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고가 생계 방편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 매각한 경우,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인 매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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