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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해당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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