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하차고가 본건물과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도 본건물과 함께 '1구의 건물'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하차고가 본건물과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에 따른 '1구의 건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지하차고가 동일 지번 내에서 본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지하차고와 본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고급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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