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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 '태평양 돌핀스'와 인용상표 '돌핀'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출원상표 '태평양 돌핀스'와 인용상표 '돌핀'은 그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약칭될 때 출원상표는 '돌핀스'로 불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상표 '돌핀'과 칭호가 유사합니다. 또한, 출원상표는 '태평양'이라는 출처 표시가 있더라도 '돌고래들'이라는 의미로, 인용상표와 관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상표는 유사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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