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이사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앞으로의 등기를 거절하여 원고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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