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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 클 경우,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고 사고의 원인이 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통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가해자인 화물차 운전사에게도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운전한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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