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요?
Answer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조세채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됩니다. 즉,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이루어져야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결정과 통지가 없으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수리한 경우에도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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