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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거된 주택 부지에서 주택 신축 권리가 부여된 경우, 해당 권리를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과세 대상은 건물 그 자체입니다. 해당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철거대상 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경우, 이 권리는 건물의 거래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불과하며, 상속세법 제29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은 그 권리 자체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 권리가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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