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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질소유자의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실질소유자의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실질소유자인 을의 출연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갑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을의 요구에 따라 다시 을 앞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한 상황에서, 갑과 을 사이에 명의 이전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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