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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모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가액 중 교육사업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은 양도된 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면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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