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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더라도, 그 증언과 반대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배척하지 않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거나, 원고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었다면, 이는 원고가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배척하지 않은 채 증언만으로 원고가 명목상 주주임을 인정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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