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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비록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양도차익 산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에 따르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정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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