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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자의 친지로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양도자의 친지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관계가 과세 원인 발생 당시 존재해야 하며, 그 친밀한 관계의 객관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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