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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 예를 들어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가액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손실보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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