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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령 개정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배율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법령 개정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배율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1978.12.5.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했습니다. 개정 전의 국세청 고시와 배율결정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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