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후순위 근저당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 남은 담보가치 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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