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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뇌물을 공여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의 일련의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인 1987년 3월 1일을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며, 그 이전의 뇌물 공여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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