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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복명서에 법률적 하자가 없고 건축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차상급 감독자가 해당 법률을 소속 직원들에게 숙지시켰다면, 직무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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