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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약품제조허가품목에대한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성분 함량 부족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성분 함량 부족으로 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균질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사법 제69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면 해당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성분 함량 부족이 반복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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