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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지하상가에 대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Answer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이 거래는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비록 무상사용허가가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허가되었고 특정 상황에서 취소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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