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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보상액 평가가 적정한가요?

Answer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보상액 평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 최근 보상 평가 선례와 지가 수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평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한 평가는 적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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