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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저명한 인용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때 저명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가요?
Answer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용표장의 저명성을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인용표장의 저명성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단순히 출원상표가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다른 판단에 따르면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시되었으므로, 저명성에 관한 위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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