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가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처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사유로 면허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습니까?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원고가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고 대리운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가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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