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 'Lee'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표기되어 '엘지이'로 호칭되는 반면, 인용상표 'Lee'는 '리'로 호칭되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명확히 다릅니다. 또한 외관에 있어서도 본건 상표는 두 번째 영문자와 한글의 병기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 쉽게 구별되며, 관념에 있어서도 본건 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연상시키지 않지만, 인용상표는 한국인의 성인 '이씨'를 연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인용상표가 주지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상품 출처나 품질에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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