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에 규정된 절차를 따릅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거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루어진 후, 그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의신청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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