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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가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않은 보상액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지가변동률이 22.9%인데 반해, 도매물가상승률은 1.6%에 불과하여,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 토지 보상액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도매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경우, 오히려 보상금액이 재결금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지 않은 평가가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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