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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할 때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세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Answer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할 때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세세히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토지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의 비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평가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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