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지역 고시 전에 매입한 토지를 그 고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매입한 토지를 그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환산방법을 적용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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