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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고도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석명권 행사의 게을리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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