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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Answer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표준지는 최소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위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는 해당 지역의 기준지가로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용된 토지가 이 요건을 갖춘 표준지에 의해 평가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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