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와 같은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확정됩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단순히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신고를 확인, 수리했다고 해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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