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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은행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결의일이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에 따르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은행이 상임이사회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일을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의일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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