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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처분에 기속력이 있습니까?

Answer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칙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게 지침을 정해주는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행정처분의 기준에 기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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