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이유로 한 여관영업허가 취소처분에서, 신빙성이 낮은 증거로 영업행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이유로 한 여관영업허가 취소처분에서, 투숙객들의 진술과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로 영업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 여관 객실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시인한 서류와 투숙객이 숙박비를 지불한 확인서와 같은 신빙성 높은 증거를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영업행위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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