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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뇌물 공여를 한 행위가 교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용 후 공무원으로서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뇌물 공여로 인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교사로서의 체면이 손상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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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뇌물 공여를 한 행위가 교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