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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사제명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가 없고 서명, 날인이 없는 학사제명취소신청서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계쟁처분의 내용과 청구 취지 및 이유가 확인된다면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사제명취소신청서에는 형식적인 기재가 부족했으나, 실질적으로 심판청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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