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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여관경영자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여관경영자인 원고는 장기투숙객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 여관에 머물도록 허용하였으나, 이는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여관 경영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기간 중의 행위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영업허가취소를 내리는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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