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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원상표 1과 2의 요부는 각각 '금오'와 '금오' 및 도형으로, 법인표시인 '주식회사'와 업종표시인 '전기'는 식별력이 없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인용상표들과 비교했을 때, 본원상표들이 '금오'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은 '금호'로 호칭되며, 칭호와 관념에서 유사합니다. 또한, 양 상표는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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