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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이 모법인 자동차관리법과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법원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이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와 규제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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