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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포탈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용된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서증 중 일부만 배척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조세포탈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에서 사용된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서증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중 일부만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서증의 일부만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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