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행령은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그 초과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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