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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용재결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처분청은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보상액 산정 요인들을 명시하며, 산정 요인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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