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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명과 무인이 있는 서류의 성립을 작성명의인이 부지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심리해야 하나요?
Answer
서명과 무인이 있는 서류의 성립을 작성명의인이 부지라고 다툴 때, 법원은 작성명의인의 답변만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서류에 있는 서명이 작성명의인의 것인지, 또는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하며, 만약 작성명의인이 서명이나 무인까지 부인한다면,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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