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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이 체비지를 압류한 후 그 사실이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 사실을 등재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등재가 완료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5조와 제47조에 근거하며,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 사실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심 또한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과세관청의 체비지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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