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후 공장이전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Answer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진행)을 매수한 후 공장이전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은 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