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증차인가처분의 취소는 정당한가요?
Answer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그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다른 택시회사들이 동일한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 대해서만 증차인가를 취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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