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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인과의 거래가액인 경우 어떻게 양도차익을 산정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쪽도 신고나 심사 등의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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