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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로 사용된 토지도 양도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도로로 사용된 토지도 양도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도로로 된 부분에 대해 특별히 무상 양도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면적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도로 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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