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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한가요?
Answer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재위임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한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명확하므로, 도지사 등은 승인 절차를 거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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