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한 후 담장설치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5조에 따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해서 해당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행위로, 해당 공사중지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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